
[자료제공 =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 이하 ‘협회’)는 6월 12일, 아이템 거래 플랫폼 ‘아이템매니아’와 MMORPG ‘라살라스’ 간 도입된 ‘게임 아이템 거래 연동 서비스’에 대해 위법 소지와 사행성 조장 우려를 지적하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최근 업계 최초 서비스로 홍보된 해당 연동 서비스는 게임 내 아이템 거래 시스템과 외부 아이템 거래 플랫폼을 API 방식으로 직접 연결하는 구조다.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판매할 아이템을 등록하면 외부 거래 플랫폼을 통한 현금 거래로 이어지고, 결제가 완료되면 게임 내 아이템 이전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방식이다.
협회는 이 같은 구조가 단순한 이용자 편의 기능을 넘어, 게임사가 외부 현금 거래 플랫폼과 게임 내 자산 이전을 시스템적으로 연결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게임 내 아이템에 대해 외부 거래소를 통한 현금 거래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그 거래와 게임 데이터 이전을 직접 연동하는 방식은 사실상 ‘유사 P2E’에 가까운 구조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과거 사법부 역시 외부 유통이 가능한 게임 아이템의 사행성과 위법성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2021구합65484)에 따르면, 외부 거래소를 통해 용이하게 거래·유통될 수 있고 실제로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이템은 환가성 및 유통가능성 등에 비추어 재산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처럼 재산상 가치가 부여된 아이템은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가 금지하는 ‘경품’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법원은 게임 내에서 이러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으며, 이는 등급분류 거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이번 사안 역시 단순한 아이템 거래 중개나 이용자 간 거래 편의 제공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사가 외부 현금거래 플랫폼과 직접 연동하여 아이템의 환가 가능성을 제도화한 구조라는 점에서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이른바 환전 알선 금지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이템 획득 과정에 우연성이 전제되지 않는 경우 곧바로 환전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번 사안은 과거 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경품 제공을 통한 사행성 조장’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사행성을 억제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임사가 오히려 외부 현금거래 플랫폼과 게임 내 아이템 이전을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도입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는 이용자 편의 개선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게임 아이템의 현금 환전을 시스템적으로 알선하는 유사 P2E 구조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서비스를 ‘업계 최초’나 ‘혁신’으로 포장해 홍보하는 흐름은 게임산업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특히 이러한 서비스가 확산될 경우, 외부 현금거래와 결합한 게임 아이템 유통 구조가 사실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최근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게임 내 보상 구조가 사행성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이번 사안과 같이 외부 현금거래 플랫폼과 게임 시스템이 직접 결합하는 사례가 등장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필요성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게임사가 직접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방식은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이라는 현행 법체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계 당국은 해당 서비스의 구조와 운영 방식, 등급분류 적정성 및 게임산업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이표 기자 siriused@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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