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래곤 소드'의 서비스 주도권을 둘러싼 웹젠과 하운드13의 갈등이 한 치의 양보 없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웹젠이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압박에 나서자, 하운드13은 "이미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하운드13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웹젠이 주장하는 '퍼블리싱 계약 유효설'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하운드13 측은 "웹젠이 퍼블리싱 계약상 명시된 선매출정산금(MG)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해 2026년 2월 13일자로 퍼블리싱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밝혔다.
하운드13은 이미 수차례 공식 서면을 통해 해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음을 강조하며, 웹젠이 여전히 계약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못 박았다. 결국 스팀 서비스 준비 역시 개발사이자 저작권자로서 보유한 독자적 권한에 기반한 정당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웹젠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하운드13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운드13 관계자는 "웹젠의 법적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안정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6월 데모 공개와 7월 정식 출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웹젠이 '가처분 인용 시 이용자 피해'를 우려하며 하운드13의 행보를 '무단 행위'로 규정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하운드13은 오히려 자신들의 스팀 서비스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임을 내세우며 독자 출시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재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핵심은 하운드13이 주장하는 '2월 13일 이뤄진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이다. 웹젠은 MG 일부를 선제 지급했으므로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반면, 하운드13은 약정된 의무 미이행에 따른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분쟁이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거액의 투자금과 글로벌 판권이 얽힌 만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극심한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계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스팀 버전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며, "법원이 웹젠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하운드13은 회생의 발판인 글로벌 출시길이 막히게 되고, 기각될 경우 웹젠의 퍼블리싱 권한은 사실상 상실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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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표 기자 siriused@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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