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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하운드13과 퍼블리싱 계약 여전히 유효"… 해지 통보, 법적 및 절차적 요건 미달 주장

작성일 : 2026.03.03

 

 
웹젠이 개발사 하운드13의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공식적인 반박 입장을 내놓으며 계약의 유효성을 강조했다.
 
웹젠은 3월 3일 공식 커뮤니티 공지사항을 통해 하운드 13의 계약 해지 통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한 조치임을 밝히며, 하운드13이 주장한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웹젠은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명시된 불안의 항변권 등을 포함하여 계약상 보유하는 권리들을 고려할 때 하운드13의 통보는 해지의 실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퍼블리싱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시정 요구 등의 절차적 요건이 생략되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주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하운드13의 정관상 절차조차 준수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주말 알려진 바와 같이 웹젠은 지난 2월 27일자로 MG(Minimum Guarantee, 최소 보장 금액) 잔금 전액을 하운드13에게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지급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던 하운드13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목이다.

웹젠은 하운드13과의 퍼블리싱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하운드13과의 협의를 통해 '드래곤 소드'의 서비스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웹젠은 지난 2월 19일 '드래곤 소드 서비스 안내 및 고객 보호 조치 공지'를 통해 일시적인 결제 기능 중단, 전액 환불 계획, 서비스 현 상태 유지 등의 계획을 밝혔고  25일부터는 전액 환불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추가적인 협의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서비스 운영 계획은 향후 공식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홍이표 기자 siriused@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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