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지방법원 민사부는 네오플이 케이포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아바타 표절 소송에 대해 아바타 아이템의 불법적인 이용 행위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언뜻 아바타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아 모든 것이 해결된 듯 보이지만 정작 아바타 창작업체들은 여전히 불안한 눈치다.
"이번 판결은 아이템 불법 복제를 근절시키기에는 턱없이 약한 솜방망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들은 한술 더 떠 아바타가 주수익 모델로 떠오른 이후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아바타 베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털어놓을 정도다.
이렇듯 아바타 베끼기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의식이 희박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알만한 기업들도 아바타 제작시 도용을 쉽게 생각하거나 작업을 외주로 돌리면서 꼼꼼히 챙기지 못해 문제가 불거진 경우가 많으니 일부 영세한 업체는 더 심하다.
과거의 사례지만 지난 2월에는 음악포털인 벅스뮤직이 아바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온라인게임 '라그나로크'와 소프트맥스의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포리프'(4LEAF)의 캐릭터를 불법 도용한 사건이 있었다.
'라그나로크'에 등장하는 남자 마법사와 여자 마법사를 '구슬 마법사'와 '섹쉬한 마법사'로 캐릭터명만 바꾼채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서비스했었다.
당시 벅스뮤직은 "아바타를 제공하는 외부 업체 소속 디자이너가 유저들이 제공하는 이미지를 확인하지 않아 생겨난 오해"라며 주장했지만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비스하는 세계적인 포털 MSN이 아바타를 서비스하면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라그나로크'와 소프트맥스의 PC게임 '마그나카르타'의 캐릭터를 표절했었다.
당시 소프트맥스는 MSN 아바타를 디자인한 모 업체에 경고문을 보내 서비스를 중단하는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졌다.
소프트맥스측에 따르면 아직까지 채팅, 게임포털, 인스턴트메신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등에서 '포리프'와 '마그나카르타' 캐릭터를 불법으로 도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아바타 창작업체들은 일부 중소기업들은 아예 컨텐츠 도용에 대한 죄의식조차 없어 큰 문제라고 털어놓으며 '이용 중지' 정도의 명령을 내린 판결로는 아바타의 저작권을 보호하기엔 턱없이 약하다고 주장한다.
취재도중 만난 아바타 업체의 한 관계자는 법률적 장치까지 요구할 정도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열악해 창작 의욕을 떨어뜨릴 정도입니다. 디지털콘텐츠 산업 분야의 핵심 수익원으로 떠오른 아바타를 보호하는 법률적 장치가 아쉽습니다"
[백현숙 기자 coreawom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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