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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24년 상반기 모니터링 조치현황' 발표

작성일 : 2024.10.10

 

[자료제공 = 게임위]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게임위’)는 공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과 게임산업 보호를 위하여 추진한, 2024년 상반기 온라인게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불법 사설서버 및 불법 환전에 대한 조치가 89.3%로 대부분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게임위가 온라인게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조치한 건은 31,818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정 조치한 사항으로는 △ 불법 사설서버 16,195건, △ 불법 환전 12,196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 대리게임 2,520건, △ 불법 오토․핵프로그램 619건, △ 등급분류 위반 등이 223건이었다. 또한 수사의뢰한 사항은 △ 불법 사설서버 29건, △ 대리게임 17건, △ 불법 오토․핵프로그램 9건, △ 불법 환전 9건, △ 기타 1건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불법 사설서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 우회 기술을 이용해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게임위는 불법 행위에 대한 △ 모니터링시스템의 고도화와 인력보강, △ 해외 유관기관의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 게임 이용자 교육과 △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한 사전적 예방 활동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 사후 조치사항 가운데 51%를 차지하는 불법 사설서버에 대하여 게임위는 게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게임업계 및 저작권 관련 기관들과 공동 대응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게임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게임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게임사와 이용자,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게임위는 유관기관과(한국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업무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게임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스타 2024’ 기간 중에 게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 게임 지식재산권(IP) 보호 부스 운영과 △ 공동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게임지식재산권(IP) 침해 방지와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게임업계 관계자 및 일반 참가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현장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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