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과 김남철 계장은 게임조선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온라인게임 업체들의 '14세미만' 아동 회원가입시 받도록 되어 있는 부모동의서 양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통부는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서 14세미만 아동의 경우는 부모 혹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인터넷정보통신이용촉진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4세미만'의 어린이를 온라인게임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려면 팩스나 우편, 전자서명, 녹취 등의 방법을 통해 부모동의서를 받도록 해 왔다.
문제는 실제로 이 규정에 맞춰 부모동의서를 제대로 받고 있는 업체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전자서명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팩스나 우편으로 부모동의서를 받을 경우에도 관리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부모 동의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애로 사항을 풀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구분하지 않고 부모가 동의한 것만 확인되면 14세 미만의 아동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김계장은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용되어 오던 팩스나 우편, 전자서명, 녹취 외에도 우선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 방식도 합법으로 인정받게 된다.
정통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알려지자 온라인게임 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전자 메일은 재정적 부담과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부모 동의서'를 제대로 받아오지 않던 업체들이 바라던 수단이기 때문이다.
온라인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미 전자메일을 이용해 부모동의서를 받아온 업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모 동의서 양식이 현실화된다면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4세미만' 부모동의서 다양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일기도 한다. 전자메일이 아동들에 의해서 조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게임 전문가는 "부모보다는 아동들이 전자메일을 익숙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오용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안책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현숙 기자 coreawom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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