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개인 정보 수집에 있어서 14세미만 아동의 경우는 부모 혹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인터넷정보통신이용촉진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온라인게임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려면 팩스나 우편, 전자서명, 녹취 등의 방법을 통해 부모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부모동의서를 제대로 받고 있는 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후발 업체들은 이같은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일부 선발 업체들 중에서도 내년부터 부모동의서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이 있을 정도다.
더러는 알고 있지만 부모 동의서를 보관하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다가 부모 동의서를 제출받는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이유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형식적으로나마 부모 동의를 받기 위해 '14세 미만' 아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부모 동의' 항목 버튼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제대로된 부모 동의 절차가 아니라서 만약 통신위원회가 문제를 삼는다면 위반 업체들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런 까닭에 '전체 이용가'의 게임만을 서비스하는 업체의 경우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아예 없애버리는 방안을 아이디어로 내기도 했다.
물론, 이런 근시안적 방안은 유료 서비스 결제시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온라인게임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14세 미만 어린이의 부모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면서 "정보통신부가 전자인증,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백현숙 기자 coreawom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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