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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문, 자사 IP 활용한 웹툰 작화가의 독단적인 저작권 탈취 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

작성일 : 2024.07.26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 림버스 컴퍼니를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문'이 자사의 설정과 세계관을 활용하여 제작한 일부 미디어 믹스의 저작권 이슈에 대해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사건의 발단은 한국게임소비자협회(구 PM유저협회)가 금일 자정에 업로드한 X(구 트위터) 게시물로 프로젝트문 IP 기반 웹툰 '원더랩'과 '리바이어던(웹툰 연재 파트 한정)'의 작가인 미미(박그림)와 몽그(김민경)가 연재 중단과 저작권의 인정 여부를 두고 프로젝트문과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며 관련 사업비 확보를 위해 특별 모금으로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었다.

실제로 게임소비자협회(PM유저협회)와 작가 측은 프로젝트문에게 원더랩과 리바이어던 웹툰의 저작권적 권리를 포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프로젝트문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두 작품에 대해 단독 저작권자로 등록한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프로젝트문 측은 새벽 1시에 리바이어던 만화 게제 중단 및 저작권 분쟁에 대한 장문의 공지를 업로드하면서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전했다.

프로젝트문은 두 작품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저작물을 등록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한다는 판단을 했고 '업무상 저작물'로 프로젝트문이 스토리와 설정 부분에서 직접 참여했기에 해당 작품들은 온전히 작가들만의 저작물일 수 없으며 이는 부당한 내용이기에 공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지 내에서는 해당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문은 작가들과 계약직 직원 형태의 고용 관계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 내용에는 급여를 받는 동안 해당 작가들은 프로젝트문의 직원으로서 만화를 그리며 그 결과물은 업무상 저작물의 형태로 취급한다는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프로젝트문에서는 만화 제작 과정에서 디렉터인 김지훈 대표를 포함한 직원들이 만화에 대한 기획 검토 등의 직접적인 제작 피드백을 진행한 이력이 남아 있으며 원고 연재 상황과 관계없이 계약서 내용에 따라 급여와 인센티브를 제대로 지급했다고도 덧붙였다.

게임조선에서는 조금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프로젝트문에 문의한 결과 김지훈 대표로부터 '원더랩', '리바이어던(웹툰 연재 파트 한정)' "두 작품 모두 작가(작화 담당) 측에서 먼저 연재 종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합의 하에 연재 종료를 했으며 원만하게 연재 종료를 하기 위해 도의적인 차원에서 사측의 책임이 크다는 공지까지 올렸으나, 게임소비자협회에서 먼저 프로젝트문이 작가들을 상대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퍼지기 전에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맥락은 전부 공지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김지훈 대표는 프로젝트문이 저작권 관련 문제라는 작품 외적 이슈로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사과를 남기며 업무 피드백을 주고받는 등 작업과 의사소통 기록이 전부 남아있으니 이를 법정에서 전체 제출하는 식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남겼다.

[신호현 기자 hatchet@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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