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는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이용료를 부모 동의도 받지 않고 전화요금 청구서에 합산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미성년 이용자가 부모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합산청구가 이뤄지는 전화결제의 경우는 부모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입증책임은 업체가 지게 된다.
그러나 부모의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는 부모가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자녀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점검에 대해 통신위 관계자는 "전화 가입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온라인게임 이용료를 합산 청구했다는 민원이 잇따라 실태조사에 나섰다"면서 "실태조사를 끝낸 뒤 이번달이나 다음달께 이 문제를 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부모동의 여부 실태조사를 벌인 적은 있으나 조사대상을 민법상 미성년자인 20세 미만 이용자로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현숙 기자 coreawom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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