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11일 미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가 요청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FTC는 2022년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가 게임 시장 경쟁 악화를 야기한다며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6월에는 인수를 일시적으로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리고 약 한 달 동안 증거 심리를 진행, FT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클린 스콧 콜리(Jacqueline Scott Corley)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법정에서 서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콜 오브 듀티를 10년 동안 플레이스테이션에 동등하게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닌텐도와 협약을 통해 닌텐도 스위치에 콜 오브 듀티를 제공할 것이다. 액티비전은 콘텐츠를 여러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제공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FTC는 이번 합병이 특정 산업에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법정은 판단했다. 반대로 콜 오브 듀티와 기타 액티비전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잠정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하기 위해선 미국과 EU, 그리고 영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EU는 이 합병을 승인했으며, 영국은 4월 합병 승인을 거부한 상황이다. 하지만 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영국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경쟁 저해 우려를 해소하는 계약 구조를 제시하면 재검토하겠다며 28일 예정되어 있던 항고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성수안 기자 nakir@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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