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조뉴스

copyright 2009(c) GAMECHOSUN

게임조선 네트워크

주요 서비스 메뉴 펼치기

커뮤니티 펼치기

게임조선

미 저작권청, AI 이미지 '저작권 자격 없음' 결정

작성일 : 2023.02.23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AI '미드저니(Midjourney)'를 사용해 집필한 그래픽 노블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의 이미지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로이터 통신이 밝혔다. 이번 사례는 AI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미국 기관이 내린 첫 번째 결정이다.

미국 저작권청은 새벽의 자리야의 작가 크리스 카쉬타노바가 집필하고 편집한 부분에 대해선 저작권을 가질 자격이 있지만, AI인 미드저니가 제작한 이미지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결정했다. 텍스트와 이미지 배치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인정하지만, 카쉬타노바가 이미지 자체의 결정권자(master mind)는 아니며, 사용자가 미드저니의 구체적인 출력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도구들과 저작권 목적이 다르다고 전했다.

이에 작가 카쉬타노바는 텍스트 이미지 배열 방식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허용한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서 해당 이미지가 자신이 가진 창의성의 직접적인 표현이며,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새벽의 자리야는 크리스 카쉬타노바가 텍스트를 작성하고, AI 미드저니의 기능을 이용해 이미지를 만들어 제작한 작품이다. 지난 10월 미국 저작권청은 미드저니의 역할을 공개하지 않아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재고하였으며, 인간의 저작물이 아닌 이미지를 저작권 자격에서 제외하기 위해 새벽의 자리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재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성수안 기자 nakir@chosun.com] [gamechosun.co.kr]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성수안 기자의

SNS
공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