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가 닥사(DAXA, 4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기존 예정대로 위메이드의 디지털 화폐인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이시영 기자 banshee@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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