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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소명 넘어 증명했다", 업비트 및 빗썸 상대로 가처분 신청

작성일 : 2022.11.28

 

위메이드는 28일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 및 빗썸을 대상으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는 위메이드의 자체 발행 코인인 위믹스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 즉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알렸으며, 이에 위메이드는 25일 긴급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하고 닥사의 핵심 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닥사 측은 "위메이드에 16차례 소명 절차를 거쳤으나,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위메이드는 닥사 입장 발표에 대해 "유통 계획량을 초과하는 실제 유통량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을 뿐만 아니라 온체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명을 넘어 증명까지 했다"라면서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또 "최근 유통량 계획을 위반한, 혹은 유통량 계획이 없는 코인 및 토큰들에 봐주기식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불공정성을 꼬집었다.

특히 "이와 같은 사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한민국 기업의 신인도와 경쟁력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전하면서 "사태를 최대한 조기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닥사 측에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위믹스의 실시간 유통량(2022년 11월 28일 오후 1시 기준)과 업비트 측에 제출한 유통 계획량을 공개하면서 "위믹스의 유통량은 계획량 이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업비트와 빗썸 외에도 코인원 및 코빗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준비중인 상황"이라고 밝혀왔으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시영 기자 banshee@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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