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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메타버스와 게임 공동 세미나 개최

작성일 : 2022.11.21

 

[자료제공 =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GSOK’)는 18일 부산 벡스코에서 ‘메타버스와 게임’을 주제로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의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8회 GSOK 포럼을 겸해 개최된 본 행사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동 세미나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의 제1세션은 ‘메타버스와 게임법’을, 제2세션은 ‘메타버스와 자율규제’를 주제로 구성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메타버스와 게임법의 관계를 고찰하고, 제2세션에서는 메타버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에서는 넥슨-GSOK 논문 공모전 시상식 및 수상작 발표가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유재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메타버스 환경에 맞는 게임법의 진화’에 대해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를 게임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 현재의 게임물 규제와 관련된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정훈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장)가 좌장을 맡았고, 이순옥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정원 산학협력 교수(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가 참여했다.  

이순옥 교수는 “메타버스의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산업 연관 효과 또한 조 단위로 추정된다”면서 “해외 다른 국가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데 국내에서만 규제가 과도해 보인다며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정원 교수는 “주무부처에서는 게임의 이용행위를 통해 획득되는 NFT 혹은 FT에 대해 경품으로 이해하여, 경품제공금지 등에 관한 현행 게임산업법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현행 게임산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NFT의 발행 혹은 아이템 등의 FT로의 교환을 해당 규정의 초기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경품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제2세션에서는 이희옥 박사(네이버 서비스정책실)가 ‘메타버스 내 표현 자유와 자율규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박사는 메타버스 내 표현 규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가상공간에 대한 규제는 실재적인 행위가 아닌 표현에 대한 제한일 수 있는 점에서 이용자가 주인이 되는 자율규제의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메타버스 내 표현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으로 협력체제인 민간주도형 협력적 공동규제가 우선 시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가 좌장을 맡았고, 우지숙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전성민 교수(가천대 경영학부)가 참여했다.   

우지숙 교수는 “메타버스 공간을 추구하는 이유는 결국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에 대한 결핍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서, “법규제와 자율규제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고민하기보다는 이용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큰 숙제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성민 교수는 “자율규제와 법적규제의 중간점을 잘 찾아 이용자들의 권리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을 주최한 GSOK의 황성기 의장은 “오늘 세미나가 현실로 다가온 메타버스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신기술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업계 내의 자정노력을 바탕으로 이른바 ‘규제의 하향평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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