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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충남 아산지역 불법게임장 밀집지역 일제 합동단속 실시

 

[자료제공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김규철)는 3일 아산경찰서, 천안서북경찰서, 천안동남경찰서 등 경찰서와 함께 충남 아산지역 일대에서 불법사행성으로 영업하는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불법사행적 영업 게임제공업소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야간에 걸쳐 진행돼 총 7개소가 적발됐다. 

게임위는 지난달 권역별 지역거점사무소 공식 출범을 시작으로 지역거점사무소 중심의 지역별 단속지원을 강화했고, 이번 일제단속도 중부권사무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 영남권사무소(4월20일), 중부권사무소(4월25일), 호남권사무소(5월2일) 개소식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지역거점사무소 출범 이후에 유관기관과 협업이 이룬 첫 단속성과라 의미가 있다”며 “불법사행성 영업 게임제공업소의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별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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