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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게임허가제 ""불안하다"""

 

중국에서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인터넷 문화경영허가제' 때문에 우리나라 온라인게임의 <원시코드>가 유출될 염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 제도의 핵심은 온라인게임(특히 한국의 컨텐츠)의 <원시코드> 공개를 통한 '기술유출'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의혹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원시코드는 프로그래머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프트웨어의 흐름을 정의한 명령 집합이다. 이것이 유출되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더이상 보호받을 수 없을 정도다.

이달부터 시행된 '인터넷 문화경영허가제' 관련 법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에서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려면 '인터넷 문화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게임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등록하려면 온라인게임의 핵심 기술이 빠짐없이 들어있는 <원시코드>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에 <원시코드> 및 관련 파일, 샘플 등을 100% 등록해야 한다.

원시코드는 신청인 또는 사법 기관만이 개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관련 기술이 중국 정부에 완전히 노출되는 게 사실이다. 만약 이 정보가 사기업에 노출된다면 우리나라 온라인게임 기술이 100% 합법이전(?)될 수 있다.

'저작권 등록'이란 명목으로 노출된 온라인게임의 원시코드가 비밀리에 빠져나간다면 중국 업체들은 이를 도용, 새로운 온라인게임을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중국에서 한류 열풍을 이끌었던 '미르의 전설'이 무너진 것도 중국내 유통을 맡았던 샨다가 '미르의 전설'의 원시코드를 입수해 똑같은 게임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프트웨어 원시코드가 '저작권 등록기관'에 의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응용프로그램을 등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온라인게임의 원시코드를 중국 정부가 보호해 줄 것으로 믿기 어렵다"면서 "원시코드가 유출된다면 온라인게임의 중국 진출은 '호랑이로 키워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원시코드의 보호 대책 없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멸의 첩경"이라며 "중국에서 철수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배 기자 art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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