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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초등생 자살` 누가 책임지나?

 

얼마전 초등학생이 게임포탈 사이트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약 7개월동안 170만원 가량을 소비, 부모님께 꾸지람을 듣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에는 모 게임 포털사이트에 있는 포커나 고스톱 게임에 이용되는 사이버 머니 6270경원을 위조, 판매해 약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대학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통해 지난 12월부터 6월까지 판매된 사이버 머니만도 실거래액 20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MMORPG 장르에서만 이뤄졌던 아이템 현금거래가 게임포털 사이트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게임포털 사이트의 유료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 업체들은 별반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들 게임에선 승률과는 상관없이 보유금액이 고수로 가는 기준이 되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머니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며 사행심마저 불러일으킨다.

업체들이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은 사이버 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아이템을 삭제시킨 것 정도다.

아동의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유선 전화번호 하나 당 결제금액을 5만원~5만5000원으로 제한하거나 초등학생이 부모 허락없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환불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론 현재 포털 사이트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살한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무려 150만원어치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는 20만원 가량의 서비스도 이용했다.

만약 모든 포털업체마다 한 유선 번호 당 월 결제금액을 제한해뒀다면 이 초등학생은 4개 이상의 게임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4개 이상의 게임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어느 사이트가 됐든 결제 금액에 제한이 없었다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또한 진술서에 따르면 이 아동의 부모는 6개월 가량 서비스 이용요금을 고스란히 지불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허락이 없을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170만원이란 금액은 서비스를 이용한 초등학생이나 결제를 하는 부모에게나 부담되는 고액이다.

만약 아동들의 유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면 170만원이나 결제를 하기 전에 부모에게 전화로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느 게임 포털업체 관계자의 말이 생각난다. “포털 업체는 재미만을 제공하는 선행 단체가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다.”

그렇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된 시장인 만큼 여러 종류의 수익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벌여놓은 시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폐해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강한 책임 의식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백현숙 기자 coreawom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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