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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게임] 비디오게임 시장에 `불법 복제` 먹구름

 

경기도 수원시에서 가정용 비디오게임 판매 가게를 운영 중인 전모(34)씨는 단골 손님을 통해 가슴이 철렁한 소식 하나를 입수했다.

인터넷을 통해 가정용 비디오게임을 다운로드 받아 공(空)DVD에 게임을 복사하는 기능을 갖춘 DVD-R(Recorder)로 게임 10장을 직접 복사했다는 것.

이에 대해 전씨는 "PC게임만 불법복제의 대상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정용 비디오게임까지 범위가 확대됐다"면서 "정품 판매하는데 장애가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비디오게임을 복사하는 방식은 너무도 간단해 의외였다.

인터넷 와레즈 웹사이트나 P2P 서비스를 통해 퍼지고 있는 비디오게임의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비디오게임 복사가 가능한 40만원대 DVD-R로 구워내면 된다. 게임의 원본DVD가 있다면 아예 직접 복제할 수도 있다.

따라서 DVD-R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DVD-R을 통해 비디오게임을 복제하는 방법이 입소문을 타고 전파될시 PC게임 시장에 이어 비디오게임 시장까지 불법 복제로 초토화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DVD-R기기= DVD-R은 말그대로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공DVD에 지정된 자료를 기록하는 기능을 갖춘 기기다. 최초 일반 시장에 등장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100만원에 달하는 가격에 기능이 열악한 관계로 개인 사용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하지만 최근 개선된 성능을 갖춘 DVD-R기기가 대량으로 선보이면서 가격이 40만원대로 급락했다. 덩달아 공DVD의 가격도 장당 5~6천원에서 2천원까지 인하돼 일반인들도 구매를 고려할만한 상황이 준비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서울 용산에서 컴퓨터 하드웨어 판매점을 운영중인 김모씨(39)는 "작년에 비해 DVD-R을 찾는 소비자의 방문이 늘고 있다"며 "그 동안 기업에서 고용량의 동영상 자료나 대용량 문서 저장을 위해 찾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개인 이용자 신분으로 기기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 모드(MOD)칩 장착한 게임기에서 복제한 DVD 구동 가능= 현재 듀얼레이어(Dual-Layer: 한 쪽 면에 두 개의 층으로 저장된 디스크) 및 4-레이어 공법으로 완성된 DVD를 제외하고는 게임의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게임을 복사하는 방법은 인터넷 와레즈 웹사이트나 P2P 서비스를 통해 확보가 가능한 비디오게임의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원본 DVD를 입수, 네로 버닝롬과 같은 복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공DVD에 기록작업을 수행하면 된다.

평균 용량은 1~1.5G(기가)로 복사하는데는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소요된다. 수행 도중 오류로 인한 실패율은 10~20% 정도지만 윈도우상에서 멀티테스킹(동시 작업)만 피한다면 안전한 복사가 가능하다. 게임이 복사된 DVD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기에 맞는 모드(MOD)칩을 장착해야 한다.

◆ DVD-R의 활발한 보급시 대중화는 시간문제= 현재 유포되고 있는 이미지 파일이나 복제된 게임 DVD의 대부분은 플레이스테이션(PS)2나 X박스 및 게임보이어드밴스(GBA)용이다.

게임큐브의 경우, 일본 마쯔시타전기가 게임큐브 전용으로 고안한 미니 디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이미지나 복제품이 전무하거나 쉽게 눈에 뜨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유포중인 비디오게임의 이미지 파일의 수는 5백여종이 넘는다. 하루평균 10~20종의 게임이 공개되고 있으며 작년과 비교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영화의 경우 디빅 유통으로 인해 영상업계와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비디오게임은 특별한 단속의지나 제제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비디오게임 타이틀 배급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비디오게임 타이틀을 다운로드하고 DVD-R을 직접 구매하는 이용자가 적지만 대중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배급사와 정부 소속 불법복제 단속반과 합동으로 게이머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복제 게임의 원활한 유통은 지방에서 소규모로 가정용 비디오게임을 취급하는 상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게임기 및 게임 타이틀 판매 및 보급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권영수 기자 blair@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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