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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 도입 10년 만에 폐지 결정…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 전망

작성일 : 2021.11.11

 

2011년 청소년 수면권·학습권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됐다.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 논란은 물론 국내 온라인 게임에 대한 역차별과 같은 여러 요소로 인해 논란이 지속된 바 있다.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에서 셧다운제가 청소년 수면권을 확보하는 것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폐지 여론에 힘이 실렸었다. 이에 지난 6월 대정부 질문에서 허은아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에는 허은아 의원(안)에 권인숙, 전용기, 류호정 의원안이 병합된 대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다만, '게임 중독' 용어를 '게임 과몰입'으로 개선하는 개정안은 이번 대안에서 빠졌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청소년 게임 이용 제한에 관한 규제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조정될 예정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게임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체부 소관의 제도다.

이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발의한 허은아 의원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에 보탬이 되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해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업계는 제도 폐지/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규 기자 rahkha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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