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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플스방은 SCEK의 친구인가, 적인가"

 

최종배 기자
일명 플스방 사업이 비디오게임 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SCEK)는 비디오콘솔게임방(속칭 플스방)을 운영하는 '게임뭉치'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와 영업금지 요구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게임뭉치는 "플스방을 운영하면서 근거 규정이 없어 항상 불안하고 답답했었다"며 "SCEK의 권고를 따라 합법적인 플스방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마저 밝혔다.

SCEK도 이에 화답하듯 "개도(開導) 목적이 크다"는 숨은 뜻을 감추지 않았다

한판 붙을 것같았던 소송이 의외로 맥빠진 상태로 정리된 셈이다.

플레이스테이션(PS)2의 포장 상자를 보면 "상업을 목적으로한 사용 및 대여금지"라는 문구가 명확히 표기돼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상업용 텔레비전이나 DVD플레이어 등이 존재하지 않듯이 PS2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기기라고 본다면 당연히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무리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플스방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SCEK의 주장이 백번 옳다고 해도 플스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전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SCEK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PC방이 그랬던 것처럼 플스방도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비즈니스 형태이고, 관련 법규도 미비하다.

이미 차려진 플스방에서 밀수되거나 개조된 PS2를 사용하지 않으며 국내 정식 발매된 소프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전제를 두고 SCEK측과 플스방 업주들은 상호간에 한발씩 양보해야한다.

우선, SCEK측은 기존의 PS2와 소프트웨어를 상업적으로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며, 플스방 업주들은 이후 업소용 PS2와 업소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하는 의무를 지킬 때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기 및 소프트웨어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업소용 PS2의 소프트웨어의 교체에 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입장도 앞으로 플스방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 확실히 규정지어져야 할 것이다.

SCEK가 밝힌 "개도의 목적으로서의 소송"과 게임뭉치가 밝힌 "개도의 목적을 따르겠다"라는 의지가 만나 양측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 어차피 가야할 길이라면 툭 터놓고 서둘렀으면 한다.

[최종배 기자 shyri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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