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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웹젠에 저작권 소송 제기 "R2M, 리니지M 표절했다고 판단"

작성일 : 2021.06.21

 

엔씨소프트가 21일 '웹젠'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해온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서비스 중인 모바일 MMORPG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의 핵심 IP(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소송 제기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IP는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고 설명하면서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되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소송을 통해서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내비쳤으며 향후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엔씨소프트 측에 문의한 결과, "당사는 'R2M'이 '리니지M'의 디자인과 콘텐츠, UI를 다수 표절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또한 리니지M과 유사성을 보이는 많은 게임 작품 중에서 웹젠의 R2M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포스트 리니지 게임이 R2M만이 아니나 가장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으며 "당사는 웹젠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없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웹젠은 "당사도 엔씨소프트가 강조하는 IP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은 공감하나, 문제를 바라보는 양사의 방향이 다른 것 같아 유감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며 "당사 역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시영 기자 banshee@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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