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수표

겜조뉴스

copyright 2009(c) GAMECHOSUN

게임조선 네트워크

주요 서비스 메뉴 펼치기

커뮤니티 펼치기

게임조선

게임물관리위원회, 에픽게임즈코리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작성일 : 2020.12.29

 

[자료제공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는 지난 28일 에픽게임즈코리아(이하 ’에픽게임즈’)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공고했다.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권한을 위임받아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이 적정한 사업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에픽게임즈를 포함한 구글, 애플, 삼성전자 등 총 9개의 사업자를 지정하여 등급분류가 이뤄지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게임위가 구축한 자체등급분류 시스템을 처음으로 적용한 사업자로서의 의미가 크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직접 등급분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게임위의 등급분류시스템을 이용하고, 그 정보를 위원회와 연계하는 것으로 시스템 구축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향후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시스템 구축의 부담을 크게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픽게임즈는 PC게임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사업자로서는 처음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번 지정으로 인해 다양한 PC게임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어 향후 국내 PC게임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앞으로 선제적인 자체등급분류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서 불편 없이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SNS
공유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