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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담보 대출 `사이버 전당포` 등장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관련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번엔 아이템을 담보로 아예 대출까지 해주는 사이트가 등장해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파장의 진원지는 지난 2월25일부터 아이템 담보 대출 서비스를 실시 중인 I사이트. 이 사이트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와 웹젠의 `뮤` 아이템을 대상으로 최저 5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서비스 1개월만에 100여건 이상 접수된 대출 신청 중 `뮤`의 `9파검스16` 아이템은 190만원에 대출 완료됐으며 `리니지`의 `+싸울아비` 아이템은 300만원에 관리자의 대출 승인이 떨어진 상태다.

하지만 이 업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 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이용불가` 표시가 없는 것은 물론, 유해물 차단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 업체 관계자는 "19세 이하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지만 가족들의 명의를 빌려 가입하는 것까지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담보 대출에 대해 해당 게임 업체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현금거래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웹젠은 황당해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서비스 중지에 대한 공문 발송을 검토중이다.

이처럼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 뿐 아니라 담보대출까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게임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게임 전문가 장규호(28)씨는 "최근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게이머들의 사행심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조장방법도 속칭 `카드깡`부터 담보 대출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정부부처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현숙 기자 coreawoma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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