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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온라인 게임 유통 서비스 '스팀'에 등급 분류 권고

작성일 : 2020.06.03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일 온라인 게임 유통 서비스 '스팀'에서 등급분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되는 게임에 대해 등급 분류를 받으라는 권고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만약 게임사에서 이를 거부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물의 국내 출시를 거부하거나 이미 출시된 게임을 퇴출시키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현재 스팀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게임을 검증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자금적으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식출시됐고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게임'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 전했다. 

기준점이 모호할 수 있지 않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게임이 등급분류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그 기준은 정식 출시, 한글화, 인디 여부와는 관련 없이 최근까지 비교적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 중 플레이하는 유저 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대상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어떤 게임이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든 사안은 이미 스팀 측에 전달했으며 스팀에서 이를 받아들여 조만간 해당 게임의 개발사에 심의를 받으라는 안내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호현 기자 hatchet@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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