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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거래 사이트, 청소년 유해매체 직격탄"

 

아이템 현금 거래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어 관련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는 `불법 청소년 유해물 정보 신고센터`에 신고된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 2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한 결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해줄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통윤의 조사에 따르면 현행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성인인증 절차를 거친 곳은 절반 수준이며 나머지는 회원 가입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금 거래액이 최저 1천원부터 최고 3,500만원에 이르렀으며 평균 10만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 중에는 올해 내로 현금 거래량이 2천억원에 육박할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윤측은 이는 일반 청소년들의 용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윤 심의조정 이은경 부장은 "지난해부터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해당 사이트가 청소년보호법 제8조 5항의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의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행정자치부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는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고시될 것"이라면서 "이르면 3월 중순 경부터 해당 사이트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되면 해당 사이트는 ▶19세 이용가 표시 ▶청소년 이용불가 문구 삽입 ▶유해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하고 청소년 접근금지 표시 등을 지켜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2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특히 현재 아이템 현금 거래사이트 고객 대부분이 청소년으로 추정되어 해당 업체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통윤은 이번 심의에서 제외된 유사한 사이트도 실사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어서 해당 업계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백현숙 기자 coreawoma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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