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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게임중독세’ 논의한 바 없다…공식 입장 발표

작성일 : 2019.05.20

 


보건복지부는 20일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게임중독세’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한 매체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일 "보건복지부가 게임중독세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 내용과 달리 ’게임중독세’를 추진,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청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보도는 게임 업계에 있어 민감한 부분이다. 2014년 손인춘 전 국회의원은 게임사업자 연 매출의 1% 이하 범위의 ‘중독치유부담금’을 부과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게임사업자 연 매출의 0.35%를 중독세로 징수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 바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이번 총회에서 ‘게임 중독’에 대한 질병코드 부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 등이 WHO에 해당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WHO의 세계보건총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재 개최 중이다.

[하준영 기자 hjy@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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