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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한국e스포츠협회장 전병헌, 징역 8년6개월 구형

 



[게임조선 = 심정선 기자]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5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61)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병헌 前 한국e스포츠협회장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과 추징금 5억 여 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해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병헌 전 회장은 19대 국회의원 재임 당시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5억 원 대 금품을 수수하고 협회 예산 횡령 및 기획재정부 공무원에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 시절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청렴하게 의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사유화 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금품 수수 전까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들을 압박하다가 금품을 받고난 뒤 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전 전 수석은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오히려 비서관이었던 윤모씨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고 기억이 없다며 모든 책임을 윤씨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의 구형에 반박하고 나섰다. 윤씨가 저지른 횡령 범행과 관련해 전 전 수석이 공범이란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게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라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 검찰은 횡령이 아닌 뇌물 혐의로 청구했고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했다.

아울러 추가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구속 사유 소명이 불충분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이 강압적 사실확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재구성한 것으로 보이며, 전 전 수석은 비서관의 일탈 행위를 결코 용인하거나 그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바가 전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전병헌 전 회장은 2018년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e스포츠 활성화와 지원에 노력해야겠다고 각오했을 뿐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사유화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비서관 윤모씨 역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의사결정 당시 청탁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정선 기자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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