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부모 모르게 고액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면 플랫폼에도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플랫폼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등장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수원지법 민사 3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어머니 A씨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이 A씨에게 90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A씨의 아이가 결제한 금액 181만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2015년 A씨는 구글 결제 시스템을 통해 당시 10살이던 자신의 아이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줬다. 이후 아이는 구글 결제 시스템에 저장된 어머니 A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25차례에 걸쳐 181만 원 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
이에 A씨는 구글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하자 수원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구글은 뒤늦게나마 소송 청구 금액을 공탁하며 재판을 중지하려 했지만 A씨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구글의 책임 여부에 대한 판결을 요청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됐다.
수원지법 민사 3부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고객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고,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서로 다르고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에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머니도 아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구글의 책임을 50%로 인정했다.
한편 결제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구글 측은 "본인 승인 없이 결제된 금액에 대해선 환불 절차가 있지만 아이 어머니가 예외적으로 환불을 받지 못한 것이었다"며 결제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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