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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애, ICD-11의 개념과 질병분류 등재의 문제점

작성일 : 2018.03.28

 

△ (왼쪽부터) 이장주 소장, 강경석 본부장, 강신철 회장, 조승래 의원, 한덕현 교수(출처- 게임조선 촬영)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7일 게임장애 질병분류와 관련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2018년 2차 굿인터넷클럽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ICD-11 게임질병코드 등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소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강경석 콘텐츠진흥원 게임본부 본부장, 강신철 게임산업협회 회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단 의원, 한덕현 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한덕현 교수는 WHO에서 진행 중인 ICD(질병분류)는 전세계 의사에게 공통된 의학적 진단에 대한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ICD-11으로 불리는 11번째 개정에는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베타 버전이 수록돼 그 유용성이 검증 중에 있다

이런 게임장애 질병분류에 대해 강신철 회장은 “WHO의 현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집중적인 연구의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등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관련 협단체와 공통의 소리로 전세계에 부당하는 점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WHO의 진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학에서 게임장애를 행위중독으로 보는 의견도 있지만 행동조절장애로 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런 입장의 결론이 선행되야 하기 때문에 진단기준이 모호해진다는 것이 강경석 본부장의 의견이다.

한편, 국내 정치와 관련해 아직 게임장애 질병분류가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음을 알리기도 했다. 조승래 의원은 “단기적으로 국회 정치권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논쟁이 되지 않는다. 통계청에서는 ICD-11 개정으로 인한 변화 과정에 착수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를 통해 알아본 결과 5월 총회에서 게임질병 등재가 보고되거나 논의될지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의학적,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서 대책을 만든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앞으로 게임장애 질병분류와 관련해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강신철 회장은 “게임질병 코드화의 부당성 여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한국이 온라인게임 종주국인 만큼 주도적으로 국제적인 연구기관과 공유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장정우 기자 jeongwoo820@chosun.com ]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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