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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 찬반 논란이 거셌던 ‘강제적 셧다운제’ 규정을 없애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 16세 미만 청소년은 심야시간 인터넷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병관 의원 측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해당 시간 인터넷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부모 아이디 또는 주민번호 도용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사이버 망명의 성행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별도 인증시스템과 서버를 구축해야 하는 탓에 중소 게임업체에게 부담이 돌아가고,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켜 국가경제 발전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방송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달리 온라인게임은 등급과 관계 없이 서비스 제공을 금지해 형평성 문제 역시 제기됐다.

 

또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물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중규제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다.

 

특히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에 과몰입·중독되는 원인이 복잡·다양함에도 근본적인 처방 없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문제 해결책이 아니며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청소년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임을 밝혔다.

  

[함승현 기자 seunghyu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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