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중국 법원의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이행 중단 결정에 대해 재심의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는 지난달 17일 중국 법원이 액토즈와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샨다)의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이행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7일 위메이드가 액토즈와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전설2' 연장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보전 신청에 따른 것이다.
액토즈 측은 “지난달 16일에 가처분 결과가 나왔고, 우리가 결정문을 받은 날짜가 1일이다"라며 "중국 법원에 액토즈의 입장이 애초 제대로 제시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던 만큼 이 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중국 법원도 액토즈의 입장을 듣게 되면 위메이드의 행위보전 신청이 이유 없다는 것을 납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에서의 행위보전 신청은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직접적으로 결정을 낼 수 있으며, 상대방은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5일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액토즈는 법원으로부터 위메이드가 신청한 가처분신청 관련 내용을 전달 받은 바 없으며, 오히려 위메이드가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처음 접해 액토즈의 주장과 증거가 반영되질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따라서 액토즈는 재심의를 통해 자사 주장의 근거를 제시할 계획이다.
액토즈는 "지난 2004년에 작성된 화해조서에 입각해 샨다게임즈 측과의 중국 라이선싱계약에 대한 갱신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재계약에 앞서 위메이드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타진했으나 위메이드는 이에 관련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한 채 협의 자체를 거절하였기에, 협의가 없었다는 중국 법원의 결정은 오로지 위메이드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액토즈 관계자는 "중국법원으로부터 번역된 결정문이 늦게 전달되다 보니 예상보다 늦게 재심의 요청이 들어가게 되어 하루라도 빨리 재심의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쪽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며 "재심의를 통해 우리의 권한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희욱 기자 chu1829@chosun.com] [gamechosun.co.kr]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일곱개의 대죄 오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