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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리니지M’ 청약철회 정책 개선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엔씨소프트의 모바일게임 ‘리니지M’ 환불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리니지M’ 게임 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아이템 보관함에 옮겨진다. 엔씨소프트는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아이템 구매 시 나타나는 “현금으로 구매한 상품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상품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사용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는 문구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현금 구매 상품의 주의사항.
  
소비자원 측은 소비자 불만 접수 사항 중 ‘청약철회 및 환불’ 관련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다 명확한 안내문구’와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한 청약철회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안내 문구를 비롯, 유료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용균 엔씨소프트 정책협력실장은 “‘리니지M’은 관련 법규에 준해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결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를 환불 처리할 계획이다. 환불 정책에 대한 이용자 안내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함승현 기자 seunghyu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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