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 일부 내용 발췌
넷마블에서 근무하다 돌연사 한 20대 남성이 과로사 판정을 받았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해 넷마블 소속 자회사 넷마블네오에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청구를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받아들여 승인한 사실을 3일 공개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회(이하 질판위)의 자료에 따르면 넷마블 네오에서 게임개발 업무(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를 담당한 고인은 지난해 11월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으며 연령과 업무내용, 작업환경, 근무관련자료, 재해조사서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 했다고 판단했다.
고인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9월과 10월은 빌드주간(게임개발의 중간점검을 하는 기간)으로, 10월 첫 주에 95시간 55분, 넷째 주에 83시간 4분이나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근무가 확인됐다.
질판위는 "발병 전 12주 동안 불규칙한 야간근무 및 초과근무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발병 4주전 1주간 근무시간은 78시간, 발병 7주전 1주간 89시간의 근무시간이 확인됐으며, 20대 젊은 나이에 건강검진 내역상 특별한 기저질환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검토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결국 업계의 잘못된 노동관행인 크런치 모드가 사람을 잡았다. 그 동안 사망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해 온 넷마블 측은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며, "게임업계 등 IT 업계의 즉각적 크런치 모드 중단하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업계 일각에서는 출시를 앞두고 연장 근무를 지속하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가 노동 관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례를 통해 '크런치 모드' 등 장시간 업무에 대한 개선이 업계 전반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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