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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PC방 통해 지역 e스포츠 활성화”…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17.05.29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접수된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PC방 일부를 생활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지역 e스포츠를 활성화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25일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외 10명은 e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스포츠 시설을 '전문 e스포츠 시설'과 '생활 e스포츠 시설'로 구분하고, 전국 PC방 중 우수한 시설을 갖춘 업소를 '생활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동섭 의원은 "e스포츠법이 시행된 이래 e스포츠 문화가 점차 대중화되고 전국 각지에서 e스포츠 대회가 개최되는 등 지역 e스포츠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초 경기시설은 매우 부족하며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또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e스포츠 시설은 프로 e스포츠 선수들의 대회가 열리는 '전문 e스포츠 시설(OGN e스타디움, 넥슨 아레나 등)'과 국민 거주지와 인접한 '생활 e스포츠 시설(PC방 등)'로 구분된다.

생활 e스포츠 시설로 선정된 PC방은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이미 전국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PC방을 생활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지역 e스포츠 문화 활성화와 시장 확대를 통한 e스포츠 부흥의 저변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e스포츠협회가 진행 중인 사업이 있으나 관련 대회의 비용 지원이 보장되진 않는다"라며 "정부 지원이 가능해지면 지역 e스포츠 대회의 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업주들의 참여도 늘어나 PC방 시장도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오우진 기자 evergree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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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nlv15 바람을당당히
  • 2017-05-29 17:17:20
  • 음 실효성은 없을 거 같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