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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샨다에 1억달러 손해배상 청구…“게임 저작권 불법 침해”

작성일 : 2017.05.22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의 중국 퍼블리셔 샨다게임즈에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지난 18일 중국 샨다게임즈와 계열사인 란샤를 상대로 1억 달러(한화 약 1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싱가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했다. 

위메이드 측은 "샨다게임즈는 '열혈전기(한국명 미르의전설)'의 PC게임 서비스 권한만 가지고 있으나, 현재 불법 사설서버와 웹게임, 모바일게임에 이르기까지 서비스하고 있다"라며 "이는 '열혈전기'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라이선스를 수권한 것으로 관련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선스 수권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불법이다"라며 "샨다게임즈는 SLA상 저작권자의 권리인 감사를 부당하게 계속 거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청구한 1억 달러는 예비적인 숫자이고, 현재까지 누적 3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정확한 피해 금액을 받아낼 계획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위메이드는 현재 국내 법원에서 '미르의 전설' IP(지적재산권)를 두고 샨다의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와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장 대표는 "이미 액토즈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에 차분히 대응하고자 한다"라며 "더 이상 언론을 통해서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혀 위메이드가 문제 삼는 대상은 샨다게임즈이지 액토즈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우진 기자 evergree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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