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작스럽 ‘리니지2레볼루션’ 등급 재조정 사태가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가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등급분류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고 지난 18일 공지했다. 넷마블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게임위는 지난 10일 ‘리니지2레볼루션’의 등급을 기존 12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재분류했다. 게임 내 거래소 시스템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거래소에서 게임 내 유료 화폐인 ‘블루다이아’를 사용해 이용자간 아이템을 사고 파는 기능이 문제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게임위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우연적인 결과로 취득한 아이템을 거래소에서 유상 판매하도록 허용한 것은 게임 결과물의 환전에 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유료재화가 음성적으로 환전까지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행성이 노골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절제력과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유료재화 취득에 집착함으로써 게임에 몰입되거나 중독되는 폐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넷마블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넷마블 측은 “이용자들이 원활히 게임을 하실 수 있도록 즉시 항고했다”며 “게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리니지M’ 출시를 앞둔 엔씨소프트는 상·하한가 없는 아이템 거래 기능 구현으로 인해 등급에 대한 우려가 일자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거래 시스템이 전부 공개된 것은 아니나 유료 아이템이 이용자 간 거래에 활용되지 않으면 사행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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