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는 자사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를 상대로 지난 17일 제기한 저작권침해정지 등 소송과 관련해 주주 이익과 회사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액토즈는 지난 18일 위메이드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위메이드는 양사 간 화해조서, 법원의 결정 내용을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해석했다”며 “위메이드가 액토즈의 입장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은 억지다”고 반박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합의 없이 제3자에게 ‘미르의전설’에 관한 라이선스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액토즈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행위로 얻은 저작권 이용료 중 자사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50%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해조서에 따라 수익분배율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위메이드 주장에 대해서도 “본건 소송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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