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이하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공표한 소송에 대한 입장을 18일 정리했다.
지난 17일 액토즈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액토즈는 위메이드의 ‘미르의전설’ IP(지식재산권) 계약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는 일방적인 계약 체결 행위로 보고 저작권 이용료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위메이드 측은 “모든 계약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수익배분율 조정을 요청하는 것은 양립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위메이드는 지난해 10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시를 근거로 액토즈의 모회사인 샨다와의 모바일게임 및 영화 계약에서도 수익배분율은 지켜졌으며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액토즈가 신청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을 기각하면서 당사자들이 화해조서에서 정한 수익 분배비율을 전제로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보고 수익 분배비율을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소송 제기는 올해 9월과 10월 샨다와 ‘미르의전설’ PC 클라이언트 게임 계약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법과 계약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 될 일”이라며 “샨다의 불법사설서버, 짝퉁게임 개발을 방관하면서 공동 이해관계자인 위메이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액토즈 측은 “관련 자료를 준비중이라 입장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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