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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나, 日 코나미와 초상권 합의… 2020년까지 효력

 

▲ 마라도나가 게시한 스크린샷과 글(출처 - 디에고 마라도나 감독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일본 게임사 코나미가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마라도나와의 PES2017 초상권 침해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외신 El Eco에 따르면 디에고 마라도나와 코나미는 이 달 말 정식 계약을 체결하며 코나미는 2020년까지 축구게임 ‘프로에볼루션사커2017(위닝일레븐, 이하 PES2017)’ 및 PES 시리즈에 마라도나의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은 마라도나가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일본 회사 코나미가 PES2017에 내 이미지를 무단 도용했다”며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발생했다.

 

PES2017은 지난해 9월 출시된 축구게임으로 문제가 된 마라도나 카드는 마이클럽 모드에 등장했다. 마이클럽 모드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를 영입해 구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는 카드 뽑기 형태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코나미가 마라도나에게 지급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마라도나는 합의금을 아르헨티나 전역 축구장 개선과 아마추어 스포츠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에 앞서 마라도나는 소송으로 얻은 금액의 일부를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비슷한 사례로 NFL(미국 프로풋볼)의 전설 짐 브라운이 2008년 EA(일렉트로닉아츠)를 상대로 콘솔게임 ‘매든NFL’에 대해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A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0만 달러를 지불했다.

 

[함승현 기자 seunghyu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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