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버워치 플레이 사진(참고사진, 본 기사와 무관함)
오버워치 e스포츠 리그에서 승부조작 시도가 드러나 관련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블리자드의 인기 온라인게임 오버워치가 출시 1년도 채 되지 않아 승부조작의 오명(汚名)을 쓴 셈이다.
지난 2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승부조작을 시도한 A팀 감독 진모씨와 코치 백모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게임 방송사 OGN이 주관하는 ‘제3회 오버워치 APEX 챌린저스’ 오프라인 예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상대팀 선수에게 현물을 제공하는 대가로 기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모씨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20살 전후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알고 50만원 상당의 게이밍 기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권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수들은 제안을 거절했으나 A팀은 경기에서 승리해 리그 본선에 진출했다. 진모씨는 본선 진출 후 출전 선수 교체를 목적으로 병원 진단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승부조작 제의를 받은 B팀이 지난 2월 10일 OGN에 이같은 부정행위를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OGN은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A팀에 대해 자사 리그 참가자격 영구 박탈 조치를 내렸다. 단 승부조작에 관여하지 않은 선수가 팀 이적 후 출전하는 것은 허용했다.
또 B팀 최모 선수에 대해서도 차기 시즌 참가자격 박탈 징계가 내려져 승부조작 가담설이 불거졌으나 B팀은 “승부조작 제의에 응한 적이 없다”며 “경기 도중 PC방에서 10시에 퇴장당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보이콧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OGN이 2월 13일 게재한 공지문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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