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리자드가 불법핵 개발사 보스랜드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승소했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4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법원에서 열린 보스랜드와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며 856만3600달러(한화 약 96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배상금의 책정은 블리자드가 저작권 침해 사례당 보상금을 계산한 것으로 미국 내 4만2818건의 저작권 침해에 따라 사례당 200달러를 받게 됐다.
이번 판결로 보스랜드는 북미 지역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홍보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미국 법원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독일에 위치한 보스랜드를 직접 처벌하거나 타 지역에서의 핵 판매까지 제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블리자드 측은 독일 법원을 통해서도 보스랜드를 고소한 상태이다.
한편 '보스랜드'는 불법 핵 프로그램을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로 오버워치, 디아블로3, 월드오브워크래프트, 하스스톤 등 블리자드의 PC게임을 비롯해 최근에는 모바일게임 포켓몬고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최희욱 기자 chu1829@chosun.com] [gamechosun.co.kr]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일곱개의 대죄 오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