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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테일, 결국 '제3자 도용' 확인…서비스 종료, 개발사 '나몰라라'

 

▲ '로스트테일' 국내 퍼블리셔 넥스트무브의 정호영 대표 자필 편지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로스트테일'이 약 두 달만에 서비스를 종료한다.

지난 7일 23시 경 정호영 넥스트무브 대표는 공식 카페를 통해 모바일게임 '로스트테일'의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를 게재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정 대표는 서비스 중단 이유를 게임의 개발사인 완신의 안하무인식 태도라 주장했다.
 
로스트테일(중국명 미성물어)은 출시 전부터 IMC게임즈의 PC온라인게임 '트리오브세이비어'와 표절 논란이 일었던 게임이다. 이 표절 논란과 관련해 완신은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 완신은 퍼블리싱 합작 당시 제3자의 권한은 절대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제3자 권한 도용이 확인되자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양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회피했다고 정 대표는 전했다.
 
정호영 대표는 "로스트테일에서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완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계약서 조항이 있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다"라며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운영 개발 및 업데이트는 없다라는 입장으로 서비스 종료를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넥스트무브 측은 업데이트와 운영 개발 요청을 무시하는 개발사 측과 더 이상 합작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졌다고 판단해 게임의 퍼블리싱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로스트테일의 출시 전부터 표절과 도용에 대한 논란이 예상됐지만 서비스가 진행됐고 이에 대한 책임을 개발사가 회피하며 서비스 종료까지 이르게 됐다.
 
해당 게임은 지난 1월 13일 국내에 출시돼 열흘 만인 23일 구글플레이 게임 부문 최고매출 10위까지 올랐던 흥행작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 매출 10위면 일매출이 5~7000만원 수준이다.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게임 서비스 종료 사태로 이용자들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 '로스트테일' 공식홈페이지 게시글 갈무리

  
넥스트무브 측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이용자들이 결제한 루비 결제 전액을 원스토어 마켓 결제 취소를 통해 환불 진행하며, 해당 날짜 이외에 이용자들이 결제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루비(유료재화)는 환불 신청 시 환불처리 된다고 공지했다. 

▲ '로스트테일' 게임이미지

[오우진 기자 evergree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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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진 기자의

댓글 0

  • nlv21 태희과장
  • 2017-03-08 10:52:20
  • 일 5천만 벌어도 수억 땡겼겠구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