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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게임즈, 45일간 영업 정지…순금 이벤트로 게임산업법 위반

 



파티게임즈(대표 김용훈)가 21일 공시를 통해 2월 28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사의 모바일포커게임 '포커페이스 for Kakao'에서 진행된 이벤트가 게임산업진흥 법률 제28조 제3호 및 동법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으로 인한 행정 처분이다.

파티게임즈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순금 1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이벤트가 등급 분류 당시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고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판단돼 시정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산업진흥법에 제28조제3호에 따르면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순금 1돈은 실제 재화의 가치를 가진 경품일 뿐더러 포커라는 장르가 사행성을 부추겨 이뤄진 행정 처분으로 분석된다.

회사 측은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업정지처분 취소의 소 제기 및 집행정지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상현 기자 neulpeum@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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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기자의

댓글 0

  • nlv35 마음은소리
  • 2017-02-22 09:20:56
  • 믿혔네 국가가시국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순금 이벤트라니 정신이 계신건지 안계신건지
  • nlv35 간지나는닉네임
  • 2017-02-22 09:31:58
  • 뭐야 순금 이벤트가 불법인거야 순금 이벤트를 하면 사행성이 조장되는거야 뭐땜에 영업정지 인데 ㅡㅡ
  • nlv25 나만오빠다
  • 2017-02-22 09:32:40
  • 상장사가 제정신인가
  • nlv65 과거무한도전
  • 2017-02-22 09:36:29
  • 오늘 주가 7% 빠졌네 ㅋㅋㅋㅋ 상장사가 영업정지라니
  • nlv26 GSL코드C리거
  • 2017-02-22 09:45:20
  • 파파티게임즈가 영업정지 소식에 주가가 급락했다

    캐안습이네
  • nlv0 도쿠리
  • 2018-04-04 23:20:26
  •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