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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마블 소송, "저작권 침해 vs 법으로 시시비비"

작성일 : 2016.11.24

 

지난 23일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게임 개발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를 보유한 아이피플스(대표 김장수)가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의 '모두의마블'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과 관련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피플스는 모두의마블이 부루마불의 게임 규칙 및 진행 방식의 유사성으로 저작권을 침해했고 모태가 되는 게임에 아무런 사용 허가 없이 그대로 베껴 사용, 마케팅에 활용 등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이피플스는 넷마블이 모두의마블을 론칭하며 마케팅에서 의도적으로 부루마불을 활용해 보도자료와 홍보영상을 배포해 공정하지 못한 행위라 설명했다.

이에 넷마블 측은 이에 반박하며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관련해 모두의마블이 지난 2013년 출시됐으나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아이피플스는 "모두의마블 출시 당시에는 회사 내부 사정상 소송을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았지만 자사에서 새로운 버전의 부루마불 출시를 앞두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루마불과 모두의마블 유사성에 대해서 넷마블은 "해외에서 이미 오랜 기간 유사한 형태의 게임성을 가진 게임이 있고 당사에서는 지난 16년간 퀴즈마블, 리치마블 등 동일한 게임성을 가진 게임을 서비스해왔기에 이번 소송에 법적으로 명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루마불의 원작자는 씨앗사(대표 이상배)로 지난 2007년과 2010년 아이피플스의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와 게임 개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독점 라이선스를 체결했고 2015년에는 아이피플스와 독점적,베타적 사업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부루마불 제작사, 넷마블 '모두의마블' 저작권 위반 소송 제기

- 넷마블, 모두의마블 저작권 침해? "사실 아니야, 소송 통해 밝히겠다"

[이관우 기자 temz@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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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nlv70 열랭젱이
  • 2016-11-24 09:44:39
  • 음 여러 게임 사례를 봤을 때 저 소송은 이기기 힘들지 않나요? 게임성이라는게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그러고보면 고스톱의 ip는 누가 갖고 있는거고 삼국지는...
  • nlv19 태희과장
  • 2016-11-24 09:51:32
  • 누가봐도 소송이기기 힘들것 같은데;;
  • nlv21 뽀샵엔간히
  • 2016-11-24 09:53:05
  • 흠 돈마블 그간 왜 문제가 없나 했더니 이제와서 막 터지네
  • nlv19 MC_DellA
  • 2016-11-24 10:27:53
  • 잘나가는 나무 바람잘날없다더니 툭하면 넷마블이여 엔씨랑 소송건은 어찌 됐니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