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부루마불의 게임제작 독점적·베타적 사업권 라이선스를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아이피플스는 넷마블게임즈의 '모두의마블'을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아이피플스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의 원작자인 씨앗사로부터 2008년 모바일게임 구현을 위한 독점 라이선스를 체결했으나 2013년 넷마블이 부루마불과 유사한 '모두의마블'을 출시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
관련해 넷마블 측은 "아직 소장도 못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 제기를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 라며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피플스는 모두의마블이 게임 전개방식과 게임규칙이 부루마불과 유사하고 마케팅에서도 부루마불의 정통성을 계승한 게임으로 소개한 점 등을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temz@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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