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불거진 프렌즈팝콘의 유사성 논란에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가 입을 열었다.
남궁훈 대표가 자사의 모바일게임 '프렌즈팝콘'의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지난달 25일 출시된 카카오의 퍼즐게임 '프렌즈팝콘'은 지난해 8월 출시된 NHN엔터테인먼트의 '프렌즈팝'과 유사한 게임방식과 이름으로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남궁 대표는 논란이 일어난 게임장르 매치3류에 대해 "매치3류라 불리는 게임방식은 RPG(역할수행게임), FPS(1인칭슈팅)와 같이 북미-유럽에서는 이미 하나의 장르로 인식되고 있다"며 "아케이드게임시절부터 '헥사'라는 게임에서 시작해 PC의 비쥬얼드, 모바일의 캔디크러쉬로 대표되는 퍼즐게임의 주요 역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프렌즈팝은 이런 헥사에서 발전된 매치3류의 게임 방식에 프렌즈IP(지식재산권)를 입힌 게임으로 최근 엔씨소프트가 자사IP 리니지의 모바일버전을 스네일게임즈, 넷마블에 라이센싱 했지만 엔씨가 직접 개발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심지어 NHN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서 내에도 오픈 후 3개월 이후에는 동종에 대해 우리가 다른 회사와 계약이 가능하게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프렌즈팝은 기존에 존재했던 매치3류의 게임 방식에 프렌즈 IP를 입힌 게임으로 저작권 침해는 말이되지 않는 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남궁훈 대표는 "NHN엔터는 카카오게임의 기본적인 플랫폼 기능이 해당사 소유라 주장하며 카카오를 고소한 회사로, 그들이 파트너로서의 신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카카오를 상대로 '친구 API' 특허 침해 소송을 제소한 바 있다.
남궁 대표는 "프렌즈팝만으로 누적 거래액 650억원으로 큰 이익을 거뒀으며 NHN엔터 대표에게 소송까지 가면 프렌즈팝 계약 종료시 파트너로서의 관계 지속이 어렵다며 소송 관계로 가지 말아줄 것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작년 이맘때 카카오게임즈(前 엔진)를 시작하며 직원들 면모를 보니 개발인력의 100%가 한게임(現 NHN엔터) 출신이고, 저를 포함한 사업인력의 90%도 한게임 출신"이라며 "창업부터 10년을 함께한 제 젊음의 전부와 같은 회사와 분쟁하게 돼 너무나 안타깝고 이제라도 이해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을 맺었다.
[최희욱 기자 chu1829@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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