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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아덴' 개발사 이츠게임즈 인수는 묘수인가 자충수인가

 



최근 한 차례 홍역을 앓은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 이하 넷마블)이 이번에는 자회사 이츠게임즈에서 개발한 모바일게임 '아덴'으로 또 한번 논란을 낳고 있다.

1일 엔씨소프트는 '아덴'에서 사용하는 직업과 무기 중 온라인 MMORPG '리니지'를 연상케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IP 보호 및 저작권 침해 관련해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츠게임즈는 온라인부터 모바일까지 다년간의 게임개발 경력을 보유한 개발자들이 지난 2015년 11월 설립한 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 7월 원스토어에 '아덴'을 정식 출시하고 매출, 신규, 무료게임 부문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이후 넷마블 자회사로 편입된 이츠게임즈는 10월 18일 구글플레이에 '아덴'을 정식 출시, 11월 1일 현재 구글플레이 최고매출 4위를 기록 중이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넷마블이 왜 이츠게임즈를 인수했냐는 것이다. 넷마블은 지난 10월 이츠게임즈 인수하고 게임의 마케팅, CS(고객 서비스)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엔씨소프트는 이미 8월 중순 내용 증명을 이츠게임즈에 보낸 상태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중견 업체 중에는 역시 '아덴'의 게임성을 일찌감치 점치고 이츠게임즈 인수에 눈독 들인 회사도 있다. 

하지만 인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언급된 리니지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아이템명 등 표절 논란에 휘말릴 수 있겠다는 판단이 가장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넷마블은 이츠게임즈를 인수했다. 성과에 눈이 먼 자충수가 아니냐는 업계 시선도 무시할 수 없다.

엔씨소프트와 서로 우호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협업 작품인 '리니지2: 레볼루션', 엔씨소프트 자체 개발작 '리니지: 레드나이츠'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두 회사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남기는 대목이다.

한편, 이츠게임즈는 "아덴은 온라인 MMORPG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게임으로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입장으로 (소송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조상현 기자 neulpeum@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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