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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킹넷, 액토즈 가처분신청에 재심의 신청

작성일 : 2016.08.12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액토즈소프트의 '미르의전설2'의 중국 내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11일 킹넷과 함께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7월 29일 상해 지식재작권법원에 위메이드와 킹넷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 보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중국 법원은 8월 10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킹넷 계약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액토즈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소프트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웹게임으로부터 신규 수익을 일으키는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 어떻게 미르의 전설 IP 가치를 지키는 일이고 공동보유자인 액토즈소프트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법률 및 그 목적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위메이드는 앞으로 킹넷과 공동으로 이번 재심의 신청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2004년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법정에서 체결한 화해조서에 따라 '국외의 제3자와 단독으로 수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저작권 법에 따르더라도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킹넷의 합의를 반대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유효한 계약'이라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에 '지난 6월 27일 위메이드-킹넷과의 계약 내용이 담긴 공문 발송해 설명하고, 양사가 약정한 비율에 따라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확약했으나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공문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위메이드와 킹넷의 계약에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웹게임에 불법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해 로열티를 편취하고 있는 샨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최근에는 적법한 라이선스 없이 '전기영항'이라는 게임을 직접 서비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법한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와 계약한 게임들에 대한 로열티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중국 법원에서 위메이드-킹넷이 재심 요청한 내용을 검토한 후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웅 기자 csage82@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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