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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위메이드에 '일방적인 통보 그만'…합의해서 광명 찾자

작성일 : 2016.07.28

 

인기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IP(지적재산권)를 놓고 공동 저작권자인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004년 재판상 화해를 통해 일단락됐던 양사의 법적공방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미르의전설' 저작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권리 및 회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액토즈소프트가 모회사인 중국 샨다게임즈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액토즈소프트의 최대주주는 '미르의전설' 시리즈의 중국 퍼블리셔를 맡고 있는 샨다게임즈의 투자 자회사인 '샨다게임즈코리안인베스트먼트'다. 특히 장잉펑 액토즈 대표가 샨다게임즈의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의 배후로 샨다게임즈가 지목되기도 했다.

양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함정훈 액토즈소프트 이사가 보다 구체적인 해명을 위해 인터뷰를 자청했다. 함 이사는 액토즈소프트에서 경영지원본부장과 온라인사업본부장, IP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 함정훈 액토즈소프트 이사

◆ 일방적인 통보 그만,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 최근 위메이드를 상대로 '미르의전설' 저작물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가 궁금하다.

위메이드가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미르의전설' IP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열혈전기'와 '사북전기' 등의 모바일게임은 양사 합의에 의해 계약이 이뤄졌다.

하지만 샨다와 위메이드 갈등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위메이드는 더 이상 우리와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위메이드가 직접 중국의 게임업체와 IP 계약을 맺은 뒤 해당 내용에 대한 공문만 우리 쪽으로 보내왔다. 특히 IP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수익배분까지 위메이드가 다 정해놓은 상태였다.

킹넷 건도 마찬가지다. 위메이드가 어떤 식으로 킹넷과 계약을 맺었고 어떤 독소조항을 포함했는지 액토즈와 전혀 협의되지 않았다.

연이은 위메이드의 일방적인 계약체결과 액토즈에 대한 결과 통보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공동저작권자간 합의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

- 위메이드와 합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천마시공이 개발한 모바일게임 '아문적전기' 때부터 위메이드의 일방적인 계약체결 및 통보에 대해 항의했다. 파트너사로서 사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위메이드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액토즈가 계약 내용을 샨다게임즈에 공유한다는 게 이유였다.

위메이드는 근거없는 추측성 주장으로 우리와 전혀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킹넷, 디알무비 등과 연이어 IP 계약을 맺고 통보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앞으로 IP 사업 전반에 대해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서로 합의를 통해 진행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수익은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가

2004년에 맺었던 화해조서에 따라 '미르의 전설2'는 7대3, '미르의 전설3'는 8:2로 배분했다. PC 게임 시절의 배분율이다. 당시에는 위메이드가 게임 개발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여도를 인정했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여전히 PC 온라인게임이 기준인 과거의 화해 조서를 기반으로 수익을 배분하고 있다. 시장의 흐름은 이미 IP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말이다.

IP사업은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제한된 IP를 사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다. 때문에 PC 온라인게임에 대한 수익배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위메이드가 특유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해 계약을 따온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해주겠다. 합의를 통해 더 많은몫을 가져가면 된다.

- 액토즈가 모회사 샨다게임즈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샨다는 액토즈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49%는 기관 및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소유하고 있다. 지분관계가 있지만 각각 독립된 회사다.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해 나선다는 이야기는 모두 추측일 뿐이다.

만약 위메이드의 주장대로 의도적으로 샨다와 계약을 한다면 주주들은 배임이나 충실의무 위반으로 이사들을 고소할 수 있다.

액토즈 IP사업본부는 액토즈의 IP를 적극 사업화해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샨다게임즈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다.

◆ 돈보다 IP 가치가 더 중요하다

- 합의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열혈전기 성공 이후 가만히 있어도 이곳저곳에서 IP 계약을 맺자고 찾아온다. 우리도 위메이드처럼 마음대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질서가 깨지고 미르의전설 IP 가치가 떨어진다.

동일한 시기에 같은 IP를 사용한 유사 게임이 동시 다발적으로 출시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결국  실패가 잦아지면 IP 가치는 하락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액토즈마저 위메이드와 동일하게 IP사업을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위메이드에 통보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IP 가치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사람들은 이번 분쟁을 돈을 더 가져가기 위한 싸움으로 생각하겠지만 액토즈는 '미르의전설'의 IP 가치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 IP 가치는 사업이 성공해야 생기고 유지된다. '미르의전설'이 PC온라인게임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IP 가치를 갖게 됐다.

'미르의 전설'IP는 위메이드와 액토즈 모두에게 중요한 자산이다. 지난 10년간 미르의전설 IP로 잘 살아왔다. 정신차리고 다시 한 번 IP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 가처분 신청 외에 추가적으로 준비 중인 소송이 있는지

추가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처분명령 결정 이후에 소송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소송의 청구원인은 손해배상이 될 수도 있고 IP사업에 대한 정당한 수익배분이 될 수도 있다.

- 향후 IP사업 계획은?

미르의전설 뿐만 아니라 자사의 게임 IP를 사업적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영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 영역의 구별 없이 IP 사업을 확대해 성공 가능성을 높여나갈 것.

'미르의전설' IP 확대도 고민하고 있다. 가처분신청명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중단된 협상들도 재개할 방침이다.

[최지웅 기자 csage82@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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