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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의 가처분 신청, 모회사 샨다 이익을 위한 행동"

작성일 : 2016.07.25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가 인기 온라인게임 '미르의전설' IP(지적재산권)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액토즈소프트가 진행한 '미르의전설' 저작물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종래 사건에서 양사간 재판상 화해한 내용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액토즈의 모회사인 중국 샨다게임즈의 이익을 고려한 무리한 소송이라는 주장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2003년 12월에도 위메이드를 상대로 이번과 유사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양사는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향후 각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양사는 '미르의 전설' IP의 공동저작권자다. 합의에 따라 각 사가 수취한 로열티를 서로에게 배분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위메이드 측은 설명했다.

위메이드 한 관계자는 "최근 중국 게임 개발사인 킹넷과 맺은 미니멈개런티 300억 원 규모의 계약과 관련해, 미니멈 개런티와 로열티를 수취하는 대로 기존 합의에 따라 액토즈에게 배분할 계획"이라며 "액토즈에게도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이와 같이 좋은 조건의 계약을 맺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액토즈는 최대주주인 샨다게임즈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실제로 장잉펑 액토즈 대표는 샨다게임즈의 대표이사도 겸직 중이다.

이를 두고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소프트가 대주주인 샨다게임즈의 이익을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내 '미르의 전설' 관련 사업에서 샨다게임즈가 배제될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액토즈가 샨다게임즈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면서 “법정에서 명백히 그 당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작권 공유자로서 액토즈도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에 나서기를 원하고 있다”며 “그것이 위메이드와 액토즈, 양사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지웅 기자 csage82@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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